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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강검진(국민건강보험공단)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일반건강검진 및 연령별 검진 항목
연령 및 성별 검사 항목
20세 이상
(2년마다 / 비사무직은 매년)
  •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  •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  • 공복혈당
  • 요단백, 혈청 크레아티닌, 혈색소, 신사구체여과율(e-GFR)
  • 흉부방사선촬영
20세 이상 여성
(2년마다)
자궁경부암검진
24세 이상 남성
(4년마다)
이상지질혈증(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중성지방)
40세 이상 여성
(4년마다)
이상지질혈증(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중성지방)
40세
(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)
B형간염검사
56세 이상
(생애 1회)
C형간염검사
54,60,66세 여성 골다공증(골밀도검사)
20~34세
(2년마다)
정신건강검사(우울증) 및 조기정신증
40~70세
(10년마다)
정신건강검사(우울증) 및 생활습관평가
66세 이상
(2년마다)
인지기능장애검사
66세, 70세, 80세 노인신체기능검사

전년도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1577-1000 으로 전화주시면 추가신청 가능합니다. ( 1577-1000 ▶ [9번] 디지털ARS 선택 ▶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검진 신청 )

  •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    •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    • 건강위험평가(HRA)
    •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  • 2차 건강검진 접수 (검진기관)
    •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    •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- 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
    •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
      -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2차 건강검진 (검진기관)
    • 공통

      건강검진 진찰, 상담

    • 고혈압성질환

      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: 혈압측정

    • 당뇨병

     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: 식전혈당 측정

    • 인지기능장애

     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
  •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(검진기관)

   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
    <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