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건강검진(국민건강보험공단)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.
일반건강검진 및 연령별 검진 항목
| 연령 및 성별 | 검사 항목 |
|---|---|
| 20세 이상 (2년마다 / 비사무직은 매년) |
|
| 20세 이상 여성 (2년마다) |
자궁경부암검진 |
| 24세 이상 남성 (4년마다) |
이상지질혈증(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중성지방) |
| 40세 이상 여성 (4년마다) |
이상지질혈증(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중성지방) |
| 40세 (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) |
B형간염검사 |
| 56세 이상 (생애 1회) |
C형간염검사 |
| 54,60,66세 여성 | 골다공증(골밀도검사) |
| 20~34세 (2년마다) |
정신건강검사(우울증) 및 조기정신증 |
| 40~70세 (10년마다) |
정신건강검사(우울증) 및 생활습관평가 |
| 66세 이상 (2년마다) |
인지기능장애검사 |
| 66세, 70세, 80세 | 노인신체기능검사 |
전년도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1577-1000 으로 전화주시면 추가신청 가능합니다. ( 1577-1000 ▶ [9번] 디지털ARS 선택 ▶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검진 신청 )
-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건강위험평가(HRA)
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- 2차 건강검진 접수 (검진기관)
-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-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 -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
-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2차 건강검진 (검진기관)
- 공통
건강검진 진찰, 상담
- 고혈압성질환
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: 혈압측정
- 당뇨병
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: 식전혈당 측정
- 인지기능장애
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- 공통
-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(검진기관)
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<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>